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 인상추진…`세법전쟁` 신호탄
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 인상추진…`세법전쟁` 신호탄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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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 인상추진…`세법전쟁` 신호탄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야권 공조를 통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야권이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촉발된 국정감사 파행이 마무리되면 여야가 세법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증세와 복지 확대 등 경제민주화를 핵심 이슈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포퓰리즘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4년 연속 30조 안팎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 시정이 필요하다.

 

지난 2일 밝힌대로 명목세율 인상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법인세 인상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속 의원 38명 중 30명이 서명한 만큼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을 취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매년 40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적용기업은 1034개로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약 2조4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안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최고구간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세율 38%)을 3억 초과~10억원과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두 구간 세율을 각각 41%와 45%로 올리는 것이다. 당의 대표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소득세 인상안에는 서명했지만 법인세 인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안 전 대표 역시 재정적자가 심각해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파장을 고려해 내가 서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연간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 41%를 적용했다.

이러한 부자 증세 법안은 세부 세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꾸준히 논의됐고 결국 폐기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는 20대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처리가 어렵지만 예산안과 이와 연관된 세입·세출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의장의 의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언제든 표결에 부쳐질 수 있고 현 여소야대 상황에선 야권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 된다면 부수법안을 지정할 필요없이 예산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우리 세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인세 인상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자본이득세 강화와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에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공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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