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일괄 강제송환됐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한 이들로, 법무부는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과 범죄수익 추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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