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달라지는 대한민국
2013 달라지는 대한민국
  • 안수정 기자
  • 승인 2013.0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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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안수정 기자]

[New Year] 2013 달라지는 대한민국

 

 

60년 만에 돌아오는 계사년(癸巳年)의 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흑사(黑蛇), 즉 검은뱀의 해다. 많은 이들은 뱀을 떠올리면 ‘징그럽다’고 여기고, 역사적으로도 혐오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뱀은 지혜로운 영물로 취급받으며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보듯이 구렁이는 ‘업’으로 대접받으며 집안의 재산을 늘려주고 복을 지키는 동물이지 않은가? 이에 본지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임진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은 2013년 달라질 대한민국을 엿보았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미분양 양도세 면제 종료

신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 올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 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201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1가구 1주택 소유자(한시적 2주택자 포함)가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1%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를 내야 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은 연말까지 2∼3%지만 내년부터는 4%로 올라간다. 1억 원을 밑돌고 면적이 40m² 이하인 서민주택,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2015년까지 연장됐다.

9·10 대책에 따라 2012년 12월까지 9억 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샀다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대책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려 나가기도 했지만 대책 시행 기간이 3개월 남짓에 그쳐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1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실제 주택마련저축으로 마련한 돈으로 집을 장만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누리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12월까지는 1년 이내 팔면 50%, 1년이 지나 2년 이내 팔면 4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세율에 따라 1년 이내 양도 땐 40%의 단일 세율이,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땐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현행대로 4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규정도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기존의 나대지나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청약저축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갔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불리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민주택기금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들 대출의 이자율은 연 4.0∼5.2%였으나 올해부터는 3.5∼4.7%로 인하돼 대출받은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올해 5월 사라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밖에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건축물에 중요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경기침체로 인해 규제가 풀리더라도 재건축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대상기업 확대

2013년 2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더 높은 수준의 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된다. 고규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관리팀 책임연구원은 “ISMS 인증제도는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ISMS 인증 의무화의 법적근거는 2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KISA,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ISMS 인증은 방통위가 내리고, 인증 업무 전반은 현행대로 KISA, 인증위원회 등 인증기관에서 수행한다. 인증서 발급은 KISA에서 이뤄지고, ISMS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유효하면서 매년 1회 이상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1년의 유효기간동안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ISMS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VIDC),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100억 이하인 영세 VIDC,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인증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된다.

ISMS 인증 기준은 기존 인증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해 현행 127개에서 104개로 축소했다. 신설된 기준으로는 ▲경영진 책임(예산·인력지원, 의사결정 참여) 강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 등 조직 구성 강화 ▲최신기술과 보안사고 반영(외주개발 보안, 스마트워크 보안, 망분리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업무연속성관리, 물리적 보안, 전자거래보안 등은 유사항목으로 통합됐으며, 적격심사, 물리적 위치와 구조조건, 입력데이터·내부처리·출력데이터 검증 등의 항목은 실효성 부족으로 삭제된 것이 특징. 특히 ISMS 인증 의무 사업자는 인증 의무를 미 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고 책임연구원은 “ISMS 구축·운영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3년 인증대상자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메뉴판 ‘최종가격’ 표시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 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참고자료)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옥외가격표시제와 함께 복지부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의 최종가격 표시의무화를 두고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혜진(34) 씨는 “아이들과 외식을 가면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을 보고 주문한 뒤에 계산할 때 부가세 10%가 붙어 곤란했던 적이 있다”며 “이번 최종가격 표시의무화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양육비·전세자금 등 서민 맞춤지원 확대

정부는 2013년 영·유아, 학생, 청·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장병 및 국가유공자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0~5세 아이를 키우는 소득하위 70% 이하 부모라면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0~2세는 집에서 키우든 양육시설에 맡기든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3~5세는 집에서 키울 경우에만 10만 원이 주어진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돼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경찰 인력도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CCTV 1400대가 추가로 설치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4,000곳에도 CCTV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기존대비 5,000억 원이 늘면서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은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현재 연리 3.9%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30만 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사립대 재학생 3,000명이 월 19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들어서고,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도 2,000호 지원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올해보다 1조 원 더 투입되며, 저리 전세자금도 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7조 7,000억 원 지원된다. 임대형 보금자리주택도 9만 5,000호 제공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에 맞춰 중장년층이 다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짓고, 세대맞춤형 일자리와 지역 틈새일자리 3만개를 조성한다.

노인 400만 명에게는 월 평균 9만 7,000원으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17만 명에게는 방문, 안부전화 등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6,000명에게는 청소와 빨래 같은 가사일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이고, 융자 규모도 7,5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용실, 제과점, 세탁소 등 지역기반 소상공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엔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2%포인트 낮아져 8~11% 금리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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