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대 국회 세비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새누리당 “20대 국회 세비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6.06.30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세비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등에 대해 무리가 야기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우리당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브리핑에 앞서 항간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등에 대해 무리가 야기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우리당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죄를 표해 올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정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 중에서 지난번에 7분의 의원들이 복당하게 되었다. 그 7분의 의원들에 대해 조직위원장들로 임명하게 되었다.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의원, 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의원, 인천 남구을 윤상현 의원,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 강원 동해시참석시 이철규 의원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은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오늘 특위에서 다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 잘 아시다시피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첫째,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개정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다. 오늘 우리당이 결의한 내용은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금년 중에는 우리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한 결의를 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목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세목구성의 합리성이라던지 그 수당의 적절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