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정 의장 '독단'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정 의장 '독단'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6.05.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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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정 의장 '독단'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및 표결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장의 독단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 처리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뜻도 피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여야 원내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 아침 의사일정이 발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시한다"며 "왜 그렇게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을 하려고 했는지 정의화 의장이 입장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문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 본인이 발의한 것이다. 임시국회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해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도 넓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이 법을 반대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청문회가 시시때때 발생함에 따라 정쟁만 일삼게 되면 상임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각종 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첩하고, 권익위는 3개월 내에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권익위가 민원을 빌미로 각 부처를 조사하게 되면 정부 기능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 차원에서 재개정안을 발의할 뜻도 피력했다. 김 원내수석은 "20대 국회에 관한 법을 19대 국회 마지막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3권분립에 반하는 법을 용인할 수 없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 일각에서 찬성표가 나오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부결'을 시도했지만 본회의를 위한 의총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며 법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김 원내수석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당의 의견을 모으는데 충분히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찬성과 기권·반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분들은 초선 의원,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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