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뷰티 산업, 허위 과장 광고 사례 철퇴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김 모씨는 최근 피부과에서 프락셀 레이져를 받은 후 한달 가까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민감한 피부 상태에서에 프락셀 시술을 받고 홍조가 악화되어 자극 반응으로 인해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뷰티시장은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사이자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성장세임에도 피부 관련 시술 혹은 관리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는 중이다. 더욱이 피부과 또는 피부샵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관리를 받았음에도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의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과 사례도 잇따른다.
이처럼 뷰티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 또는 관련법 법규 위반 등을 일삼는 일부 관련업 운영자 측은 앞으로 더 주의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사례를 조사 후 피부미용 사업자 간담회에서 피부 미용 효능 관련 허위, 과장광고 시점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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