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군사 긴장감 고조 속 9·19 사실상 파기
[이슈메이커] 군사 긴장감 고조 속 9·19 사실상 파기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4.01.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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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대행위 중지구역 전면 무효화 선언
DMZ 내 임시초소 구축하며 GP 복원 본격화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군사 긴장감 고조 속 9·19 사실상 파기
 

우리 군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과정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감시초소(GP) 복구 움직임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임시 감시초소(GP) 구축도 나선 상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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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이은 NLL 인근 포사격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월 8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 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는 지난 1월 5~7일 사흘간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5일 오전 서해상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진행했다. 우리 군 또한 K-9 등을 동원해 4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해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군사합의 1조2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 연평도 북방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 또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임시 감시초소(GP) 구축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2조에 따라, DMZ 내 GP 10곳을 각각 철거하고 나머지 한 곳은 병력과 장비만 철거했다. 모래주머니로 만든 초보적 단계로 알려졌으나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이 GP를 구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GP 복구 움직임에 대한 정면 대응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일방적인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목재 임시 GP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GP에는 고사총 등 중화기가 배치됐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며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며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도발 수위 점차 높이는 북한
남북 양측 모두 접경지역에서 사격을 재개하고 GP 복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9·19 합의 파기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다. 정부는 다음날 9·19 합의 1조 3항 효력을 즉각 중지했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오전 9·19 남북군사합의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판문각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권총을 차며 재무장에 나섰고, 지난 12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감시초소(GP) 일대 등에 지뢰를 매설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차단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다만 9·19 합의 전면 파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파기를 공식화하려면 관련 부처와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효력 정지 등에 나선 것이고 합의 파기는 정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후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할 당시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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