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건수 4만 건 돌파해
지난 6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총 4만 건을 돌파했다. 이 요구 건수는 지난 2007년 11월 개청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도달한 수치이며 그 배경에는 제18대 국회를 기점으로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늘어난 수치로 예측된다.
이번 증가 추세는 제20대 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6월 14일 현재의 요구 건수는 512건에 달해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으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사실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에 해당하며 나머지 71.3%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씽크탱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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