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라이프] 여름방학 취미반 수업 인기, 자녀 흥미 키워 주려는 中 가정 늘어
[소셜·라이프] 여름방학 취미반 수업 인기, 자녀 흥미 키워 주려는 中 가정 늘어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08.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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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신화통신] 매년 여름방학 중국 학생들은 보충학습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자녀가 다방면으로 뛰어나길 바라는 중국 학부모가 늘면서 기존의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취미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의 한 청소년 스포츠센터, 7~16세 학생들이 코치의 지도에 따라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 연습을 하고 있다. "집에서 죽치고 앉아 공부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학부모 왕(王)씨는 올 여름방학 운동을 좋아하는 10세 딸을 보습학원에 보내지 않고 농구·수영 등 취미반 수업을 듣게 했다. 1시간 수업에 강습료는 150위안(약 2만7천원) 정도로 매주 평균 세 번 수업을 들어도 보습학원보다 저렴하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흥미가 있어야 잘 배우거든요."

스포츠센터 근처 화실도 인기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로 가득하다. 화실 책임자는 주변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기초반을 듣는 4∙5세 어린이부터 미술 전공 입시준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입시∙대학입시에 매진하는 중∙고등학생도 미술 수업을 들으러 온다고 밝혔다. "방학에는 공부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갈 기회가 많으니까요."

최근 수년간 어린이 수영 강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취재원 제공)(사진=신화통신 제공)

지난 2021년 중국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과외수업 부담을 줄이는 '쌍감(雙減)'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줄면서 학부모들의 교육 관념도 바뀌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과 관련 보습학원의 수업료는 정부의 기준 공시가격이 나온 후 평균 40% 이상 낮아졌다. 이에 비해 전국 가격∙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의 비학과 강습료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3선 도시 가정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화·무용·음악 등 예술형 취미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프로그래밍과 로봇 같은 과학형 흥미반을 찾는 학생도 늘고 있다.

전통적인 취미반 강습료는 수백 위안(100위안=1만8천원)에서 대략 수천 위안(1천 위안=18만원) 사이이지만 일부 고급 취미반은 수천 위안부터 더 비싼 경우도 있다. 또 전문 장비나 도구를 사야 하는 수업의 경우 가정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린시의 한 시민은 초등학생 딸을 위해 연회비 2만여 위안(360만원)의 스키장을 등록했다. 그는 "아이가 스키를 배우며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동북 지역의 한 어린이 화실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인터넷 사진 사용)(사진=신화통신 제공)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취미반 수업을 듣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장점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인기 없는 취미반 수업' 리스트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말타기·하프연주·국제바둑반 등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수업이 리스트 제일 앞줄에 놓였다. 또 탁구·피아노·서예 등은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수업으로 꼽혔다.

슝빙치(熊丙奇) 중국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예술형 취미반 시장 규모가 2천억 위안(36조원)을 넘었다며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방과 후 예술형 수업이 더 인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예술형 취미반 수업이 학부모의 기대에 영합하고 욕구를 자극해 기능 훈련반으로 변질됨으로써 아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각 지역정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취미반 시장을 규범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올 3월 중국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비학과 방과 후 수업 규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 강습 장소, 강습료, 강사 자격 및 자질, 계약관리 등에 대해 한층 더 규범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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