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강둔지 주차장 점용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5월 26일, 국회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회가 관리해오던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통보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993년부터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매년 2억 원 상당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해왔다. 2014년 4월, 서울시는 하천법 제6조 및 제37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하천법 관련규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판례로 남았으며, 둔치주차장의 성격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담당 부서장인 국회사무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판결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사무처가 향후 둔치주차장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과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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