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발표한 드론에 관한 잠정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드론의 설계·생산·운영·적용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과학·규칙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드론 소유자는 당국에 등록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드론을 사용·조종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드론 금지 구역과 허용 공역이 명확히 지정되고 드론과 관련된 활동은 신청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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