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소개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소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5.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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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7일(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2호, 통권 제193호)를 발간했다.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했다.

 

동 명령은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크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로 구분하고, 그동안 연방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연방법에서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목해야 한다.

 

특히 동 명령은 미국이 CBDC에 관해서 “미국의 우위”(United States priorities)를 유지하도록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국내외 CBDC가 경제적 성장과 안정, 국가의 화폐 주권,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의 분석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명령은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하여 사기,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사이버 사고 등 범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소비자·투자자·기업에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 명령이 제시한 여러 쟁점들은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조속히 소비자·투자자·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변화 대응 외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은행 이외에 입법부에서도 CBDC의 도입에 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의 입법례가 디지털자산 관련 소비자·투자자·기업의 적정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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