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가족위원회 성평등결의안 제안설명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가족위원회 성평등결의안 제안설명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5.1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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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가족위원회 성평등결의안 제안설명

 

 

ⓒ국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제안설명을 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박병석 의장이 이미경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성 비율 30% 권고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 ▲초당적 활동기구인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국회 보좌진 등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국회인권센터 위상 제고 등 6가지다.

 

김 부의장은 작년 10월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한 실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 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김 부의장 오늘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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