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용혜인 의원 생후 59일된 아들 박단(朴檀)과 함께 예방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7월 5일 오전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맞이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했으며, 생후 59일 된 박단(朴檀) 아기와 함께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했다.
김 부의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모습에 감사해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를 건네 안은 김 부의장은 출산의 경험과 고충을 물었고, 용해인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야말로, 젊은 여성들이 의회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아이동반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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