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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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국회
ⓒ국회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건강보험’에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은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 수준이며,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 4천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하여 영세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더 이상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한정애, 기동민, 정춘숙, 권칠승, 강준현, 이정문, 김원이, 최혜영, 이수진(비례)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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