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대법관 수 증원법 발의
이탄희 의원, 대법관 수 증원법 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8.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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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이탄희 의원, 대법관 수 증원법 발의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충실한 상고심(3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표1].

 

나아가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오판남),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이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2011. 9. 25. ~ 2020. 7. 27.)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 / 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였고[표2],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였다[표3].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고위법관)만의 리그’가 되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상고심 개선과 대법관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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