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소통 방식
[이슈메이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소통 방식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0.07.2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소통 방식

 

 

ⓒ pixabay.com
ⓒ pixabay.com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영위해왔던 삶의 방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이와 같은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가 비대면 경제를 의미하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를 급격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 실제 최근의 경제 활동은 텔레컨퍼런스(teleconference)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진화와 퇴보의 공존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달라진 소통방식인 텔레컨퍼런스를 알아보았다.

 

언택트 비즈니스의 흐름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적색경보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경제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바로 텔레컨퍼런스(teleconference). 비대면이 코로나19 예방에 키포인트로 대두된 가운데 기업은 회의 문화에서부터 변화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텔레컨퍼런스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가입 문의가 폭주했고, 기존고객의 사용도 급증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내외 대다수의 기업은 직장 내 열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있고, 행사 및 회식, 외근, 유연한 병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유행 초기, 방역에 실패한 몇몇 대기업들이 공장, 사옥 등의 문을 닫고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한 사례가 있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를 지속해서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터. 소통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의 비즈니스에 텔레컨퍼런스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텔레컨퍼런스의 개념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디지털 회선 기술이 등장한 시점부터 다양한 테러, 전쟁, 전염병 대유행, 자연재해 시기마다 텔레컨퍼런스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다만 아시아 시장에는 비교적 텔레컨퍼런스 시스템 도입이 늦었기에 아직 생소함을 느끼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텔레컨퍼런스 비즈니스는 큰 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한국보다 텔레컨퍼런스 서비스를 2년 정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시장 규모 자체가 넓게 형성돼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회의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Zoom, Hangouts Meet(Google), Teams(MS) 등이 그것이다. Zoom은 올해 3월, 기존과 비교해 20배가량 증가한 최대 2억 명 이상의 일간 회의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텔레컨퍼런스가 기존의 대면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텔레컨퍼런스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화상회의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유선 전화망을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텔레컨퍼런스를 도입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초기의 긴급브리핑 역시 컨퍼런스콜로 진행됐듯이 대기업에서도 컨퍼런스콜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여전

한편, 텔레컨퍼런스 시스템 도입에는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함께 한다. 초대받지 않은 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청객들은 해당 텔레컨퍼런스 그룹의 내용을 유출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침입이 아니라 가상공간에 대한 침입이기에 이렇다 할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윤리적 책임 또한 느끼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시험이 확산되고 있는데, ‘온라인 시험 감독관’에 의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당시 문제가 된 온라인 시험 감독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의 시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됐었다. 단순 근무 태만을 넘어 학생들의 방을 원격 환경에서 스캐닝해 시험 감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소위 ‘감시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PC 및 웹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능을 적용하여 신분증과 화면상의 시험 응시자를 매칭하기도 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및 기기 접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싱가포르에서는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난입하여 음란한 영상을 방영하고, 성적인 발언을 지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교육 당국이 밝혔다.

 

네이버 이진규CPO/DPO는 “텔레컨퍼런스 환경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의 경우 영업 기밀(competitive intelligence)이, 개인의 경우 사적 대화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일반적인 웹 서비스 해킹보다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텔레컨퍼런스라는 도구가 갖는 근본적인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는 지속해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텔레컨퍼런스 서비스 제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첨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