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로펌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로펌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01.17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로펌

 

 

ⓒ엔씨원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재판부는 남성이 촬영한 피해 여성의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라는 전제로 당시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여성도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엔씨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엔씨원법률사무소는 김성경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상준 변호사, 배동현 변호사, 길병현 변호사, 조은일 변호사 등 젊은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민사, 형사, 가사 및 기업 업무와 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엔씨원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사건을 중심으로 엔씨원법률사무소의 김성경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레깅스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된 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항소심의 주된 논거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촬영물이 통상적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된 것이 아니며, 촬영된 부위가 노출된 신체 부위가 아닌 점을 재판부가 크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살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레깅스 사건을 진행하면서 엔씨원법률사무소의 강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엔씨원법률사무소는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모토로 의뢰인과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엔씨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일을 처리하기에 의뢰인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기에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엔씨원법률사무소에서 중점을 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대의 대규모 신용카드 사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상준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는 현재 카드사들의 채무 독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카드사와 불법 대부업 일당 간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지방세 대납의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사용되었는데 카드사들은 불법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엔씨원

 

신용카드 사기 사건의 지방세 대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법무사, 법무사 사무장, 차량 딜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B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일반인들에게 카드를 모아 일정 금액 결제를 하고 결제금액과 수당을 지급해주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A조직은 본인들의 고객(부동산 구입자, 차량구입자들)으로부터 지방세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B가 모집해온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A, B 모두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니 다음 달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해지겠죠.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수당으로 총 7만 원이 나간다면 93만 원이 되어 다음 달 카드 값을 막기에 부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카드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B는 이 93만 원을 가지고 사채로 융통시킵니다. 즉, 타인의 신용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부업체의 ‘카드깡’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카드깡은 소위 ‘생계형’카드깡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카드한도 500만 원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수수료 20~30%를 떼어주고 나머지를 받아 결국 터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말하는 카드깡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것을 ‘유사수신형’카드깡이라 부릅니다.

 

카드사 책임도 상당한 거 같은데, 빌려준 카드로 돈이 결제됐다면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지방세 낸다고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까?

유사수신형 카드깡의 피해가 확대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링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카드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카드사에는 FD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것들은 모니터링이 되고 별도로 분류도 합니다. 실제 S카드 FD팀과 미팅을 했을 때 이런 유사수신형 카드깡은 기존의 카드깡과 구별이 되고 본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터지기 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타인의 지방세 대납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매출 때문에 막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는 대략 대구가 200명, 광주가 550명 정도 되고 가장 큰 피해자는 4억으로 추정되며, 한 집안 전체로 보면 1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분도 있습니다.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그 타인의 인적관계, 대납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 판에 카드사가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09년에도, 2017년에도 발생했고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 국가 내지 지자체에도 있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사기 사건, 이른바 ‘유사수신형’카드깡 사건으로 해당 지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피해의 파장이 크다. 거대 카드사와 지자체, 그리고 뿌리 깊게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엔씨원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역할로 무고하게 피해를 받은 이들이 구제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