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
[이슈메이커]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
  • 한상아 기자
  • 승인 2019.06.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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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한상아 기자]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술인도 엄연한 노동자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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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모습에 가려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술문화계의 임금체불 문제는 꽤 심각하다. 근로 기준도 표준에서 벗어날뿐더러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이 대부분이다. 2011년에는 故최고은 작가가 극심한 생활고와 지병을 앓다 전기와 가스가 끊긴 월세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5년 6월에는 연극배우 故김운하(본명 김창규)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총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사망한지 5일이 지났고, 검안과정에서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질환등의 지병을 확인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지병이지만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당연시 되어버린 갑질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은 제정 된지는 오래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의 임금체불은 작품의 적자로 어려워져서라기보다는 관습적인 임금체불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고질적인 악행은 고용주, 고용자 모두에게 당연시 되어버렸다.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우와 스탭들이 오디션에 지원을 한다. 공연을 만들고 무대 위에 서고 싶은 예술인들이지만 교통비도 안 되는 임금인데다가 그마저도 밀리는 지경이니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 배우지망생인 대학생들이나 극단에 속한 배우와 스탭들은 이러한 낮은 금액의 급여로 아르바이트는 기본으로 한 개 이상은 하고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체불 경험이 있더라도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연극 겸 뮤지컬 배우 A씨 또한 적은 금액이기에 체불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연극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먹고 살기위해 하는 거라면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모 대학 연출전공 출신의 C씨는 창작뮤지컬 극작과 연출을 하여 동기들과 함께 공연을 올린다. C씨 또한 공연 예산과 생활금을 벌기 위해 낮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이 되어서야 작업과 밤샘연습이 이어진다. 다른 연출전공 학생은 “확실히 젊은 크루들 임금은 밀리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계약서 쓰고 스텝 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며 그렇게 마냥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늦게라도 임금이 들어오면 고마울 따름이라 한다. 본업은 배우, 연출·스텝이지만 본 수입원은 몇 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되겠다.

 

이렇듯 임금체불 피해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OTR’(Our Theatre Review)에는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조회 수도 엄청나다. 이렇게 하나의 무대에 여러 명의 배우와 스텝이 존재하면서 갑과 을 모든 예술인들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임금체불에도 무뎌져버려 고질적인 갑질이 지속되는 것이다.

 

 

예술이 하고 싶어도 생계마저 위협하는 생활고에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pixabay.com
예술이 하고 싶어도 생계마저 위협하는 생활고에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pixabay.com

 

예술이기 전에 노동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들에게는 표준적인 근로복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위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음을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방송·영화·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예술인복지법은 더 강력한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 스스로부터가 깨닫고 반성하여 예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더불어 임금체불의 피해자들 역시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희생되지도 익숙해지지도 말고,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와 보호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예술인복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당하게 요구하지도 지키지도, 보호 받지도 못한 채 문화예술계는 임금체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무대 아래에서도 행복하고 가슴 뛰는 예술인들로 넘쳐나며, 이들을 지켜보는 대중들과 예술문화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더 이상 예술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어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 문화예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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