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Issue I] 법외노조 판결, 국제적 비난 속 전교조와 정부 대립
[Social & Issue I] 법외노조 판결, 국제적 비난 속 전교조와 정부 대립
  • 김현해 기자
  • 승인 2014.07.31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의 법률을 둘러싼 두 단체의 시각차
[이슈메이커=김현해 기자]

[Social & Issue I]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판결, 국제적 비난 속 전교조와 정부 대립


하나의 법률을 둘러싼 두 단체의 시각차






지난 6월 27일. 전교조 추산 1,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 모여 2시간가량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는 2006년 교원 평가제 반대 집회 이후 8년 만에 벌인 대규모 투쟁으로,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후로는 처음이었다.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한 이 집회에 이어 이번 8월에도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교육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하나의 조항, 두 개의 시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으면서 정부와 전교조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해직자 조합원 인정 여부로 시작된 양자 간의 갈등이 교육 당국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포함해 6월에 있었던 조퇴 투쟁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제2조 4의 다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법규를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했고,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을 따르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전교조는 애초 1999년 설립을 신고할 때 이미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전임자로 임명해 이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정부를 기만했다”며 전교조는 설립신고 시점에서부터 이미 법외노조였다고 말했다. 즉, 행정법원의 대처는 위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집행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됐던 위법 사태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교조가 정부에 의하여 법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며, “법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 근거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조합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고자는 중앙 노동위원회 판정 전까지만 노동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측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은 여기에 더해서 현직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교사라는 특수한 직업이 갖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행정법원은 이 조항을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란 취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업, 해직자까지 포함하여 노동자로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노동조합법상의 정의지만, 행정법원은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법 조항만을 강조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의 경우 노동조합들이 실업자나 정년퇴직자, 심지어 학생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위의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에서 해고자나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규약이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국외의 시각


  재판부가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전교조에 소속된 9명의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는 근거다. 이에 법원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노조법상 자격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교조는 고용부가 시정조치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1999년 노조 설립 신고 당시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감춘 채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사법부 민주주의 시계는 1988년으로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8년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 밀실에서 만든 ‘악법’이며, 지금의 판결은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입장을 대변하듯, 대한민국의 노조법은 국제적 시류에 역행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국제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교육노동자 기구인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은 한국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강력한 비난의 입장을 표했다. EI는 홈페이지에 ‘Korea: Education union loses lawsuit to reverse delegalisation (19 June 2014)-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 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또다시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EI의 사무총장 프레드 반 뤼벤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이나 노조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은 한국 법원의 결정이 한국을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OECD 가입 신청 당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미허용’,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가입 제한 법 조항’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한국의 결사 자유 미보장”을 이유로 OECD 가입에 제동을 걸자 외무부 장관 명의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한 현재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어 국제적인 약속마저 저버리는 나라라는 인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사건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이러한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학생들이다. 정부와 전교조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교육계가 안정화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