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III] 누구를 위한 민간 사찰인가
[민간사찰 III] 누구를 위한 민간 사찰인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4.07.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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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민 인권, 사회적 합의가 시급
[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민간사찰 III] 사찰과 민주주의




누구를 위한 민간 사찰인가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 사회적 합의가 시급




지난 2013년 미국 하원은 테러와의 전쟁은 위한 미국인들의 통화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쉬 의원이 제출한 무분별한 전화도청을 불허하는 법안을 217대 205로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 에드워드 스노든의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 이후에 나온 결의로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민간사찰이 민주주의라는 기치에 부합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간인 사찰 문제, 현재 진행형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민간 사찰 개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0일 영국가디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송환을 위해 형량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은 민간 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현재 그는 러시아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가 그를 간첩죄 및 국가기밀유출 등으로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자 스노든은 21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11개국이 망명 요청을 거절했고 2개국이 보류 신청을 내리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발이 묶였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스노든의 임시 망명(1년)을 허용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프로젝트의 시작은 개인정보 수집 계획인 프리즘(PRISM) 프로젝트는 9.11테러를 통해,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위험인물 외 불순분자들의 존재가 확인되어 새로운 정보수집과 검열이 필요해져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트워크 보안업무에 참가한 스노든은 상위관리 아이디를 발급받아 여러 사건과 관계된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된다.


  PRISM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스노든은 NSA로 다시 이적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NSA의 감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처음엔 프리즘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의 정체가 사실상 빅브라더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라 확신, 홍콩으로 망명하여 2013년 6월 10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프리즘 프로젝트가 폭로되자 미국 정보당국은 즉시 성명을 발표, 스노든의 주장은 과대망상이며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 하의 수집"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 중 일부를 이미 빼내온 상태였고, 정보당국의 반박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제1급 기밀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과 빈도에 대해 기록된 첩보지도를 공개해버렸다.


  스노든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감행했으며 이 대상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었던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프랑스 도청파문으로 NSA가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휴대폰 감청을 시도했다는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메르켈 총리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게다가 NSA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메일도 해킹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수천만 건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36개국 이상이 NSA의 도청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국장(DNI) 제임스 클래퍼는 NSA의 감시활동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및 국회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으며 미 하원의회 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스노든을 '배신자'라고 지칭했다.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미 하원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NSA의 이 같은 활동 덕에 9.11테러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해냈으며 24시간 이내로 이들 테러 시도에 대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노든의 폭로는 앞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FBI 부국장 숀 조이스에 따르면 테러시도 중 하나는 뉴욕 증권거래장을 목표로 한 폭탄테러였다.


  스노든은 자신이 폭로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며 미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어떠한 것도 폭로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배신자나 매국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더욱 강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스노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폭로자이며 자유인으로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2주 전 NBC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 나머지 40%는 무응답이었다. 그나마 젊은 층에서는 지지 의견이 3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20%)보다 다소 높았지만 무응답자가 47%에 달했다. 







우리나라 민간사찰 문제


  지난 16일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은 방첩(防諜)업무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어 일부 과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찰의 뜻은 ‘조사하여 살핀다’는 의미로 예부터 관료들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사정부라든지 어사대, 사헌부 등의 이름으로 존재해왔고 오늘날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이라는 조직도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이란 공무원도 아닌 일반 개개인의 뒷조사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내부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편이다. 예를 들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공무원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외부인에 대한 사찰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를 안보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만큼 정보 수집을 통해 미리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요소를 제거해 테러와 같은 재난을 미리 막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조지W 부시 행정부에서도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벨사우스 등 미국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통화기록을 수집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엄연한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민주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국가기관이 국익을 이유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술 진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정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으나 군을 포함한 정부기관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의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지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든의 폭로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양심의 발로에 따른 행위”라며 “한국 사회도 내부고발을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바라보는데,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복종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정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로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 보편적 양심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검찰에 재수사를 이끌어낸 장진수 씨가 지난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진수 씨의 상관으로 증거 인멸을 장진수 씨에게 지시했던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 인멸 부분이 무죄라며 파기 환송 했다.


  지난 2일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41·사진)을 돕는 장함사의 출범식이 있었다. 사건 폭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 씨를 위해 모금을 하고, 그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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