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ople-법의 날] 지성법무사사무소 전영민 법무사
[THE People-법의 날] 지성법무사사무소 전영민 법무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4.04.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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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법무사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이상적인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법무사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등기와 입찰의 대리 등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 자격사이다. 변호사와의 차이점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본인 소송의 경우에 적합하며 그에 따라 보수가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해 시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고 있다.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법무사 사무소


최근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법무사들의 업무영역 확장과 내부정화, 시스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민의 친근한 법률 도우미’라는 법무사의 본분 속에서 시민들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성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한다. 법무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므로 책임 있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절세가 가능하도록 두 곳의 세무회계사무소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다. 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이 회사설립, 정관변경, 임원변경, 증자, 합병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상법과 상업등기법 등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을 받아 등기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운영 중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을 대행해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영민 법무사는 의뢰인이 처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법을 찾아 제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의뢰인들은 소송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등기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전문가인 법무사의 눈에는 소송하지 않고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기나 내용증명 또는 보전처분이나 조정신청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법인등기나 부동산 등기와 같이 의뢰인들의 권리의 안전한 취득 및 공시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법, 상법, 등기법을 자문하는 것을 넘어 절세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연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법의 연구를 통해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겨 변론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법무사의 역할, 올바른 이해가 필요


법무사제도 또한 오랜 기간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기층 서민들의 일상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법무사는 변호사나 다른 법률가들과 취급하는 업무와 대상만이 다를 뿐, 오히려 변호사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독자적인 법률가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법무사 제도가 변호사 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영민 법무사는 “법무사제도는 사법의 민주화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고유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법무사는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는 법무사의 지도를 받은 후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직접 법관을 대면하여 변론’하며, 법관은 당사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고려한 소송지휘’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은 사법의 민주화라는 법무사제도의 고유한 존재 이유 때문이지 법무사가 소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무사가 소송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무사법은 소송전문가가 아닌 자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되고, 법무사법은 당사자 본인소송을 차별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법무사는 매년 대법원의 주관으로 치러지는 법무사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이후에도 ‘법무사법’에 근거해 법원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법률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그는 변호사만이 유일한 법률전문가이고, 법무사는 ‘유사’ 내지 ‘과도기적’ 법률 전문가라는 식의 인식을 고치기 위한 법무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민 법무사는 이처럼 법무사의 업무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법무사제도가 상정하는 이상적인 법무사가 되어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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