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변호사의 이혼이야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시작된지 어느 덧 100일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 중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혼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필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이혼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냐’고 물어본다.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동선이 일반에 공개되다보니 상대방 몰래 이루어지던 ‘부정행위’가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 있어 ‘부정행위’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의이혼까지 포함한다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반론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족간, 특히 부부간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러한 갈등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이혼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해석도 일정 부분 타당해 보인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부부간의 갈등(보통 이야기하는 ‘성격차이’) 정도로는 협의이혼을 논외로 하고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즉,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 중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포괄적 규정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원은 ‘성격 차이’정도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지는 않는 듯하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1965년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되어 약 5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유책주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부간 혼인관계가 이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즉 부부 서로간 성격차이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라도 이혼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인정하는 견해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이 우월한 원칙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유책주의를 취한 나라도 있는 반면 파탄주의를 취한 나라도 있다. 다만, 이혼에 대한 일반의 인식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개인의 행복추구권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부간 성격차이로도 이혼을 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의 전환을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제공=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외부칼럼과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