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칼럼] 세무회계겸산 김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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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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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는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씨앗

 

 

세무회계 겸산 김 훈 세무사
세무회계겸산 김훈 세무사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모닝커피부터 월급을 받을 때,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세금을 빼놓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다. 즉 사업이나 투자, 서비스, 심지어 예술이나 스포츠까지 그것이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행위라면 빠지지 않고 늘 붙어 다니는 것이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면, 그 주체는 헌법 제38조에 따라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국가 공동체가 정체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 때 우리 경제를 이끈 국민적, 정책적 노력에는 세금이란 원동력이 있었다. 세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항만, 공업단지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한 것은 물론 각 분야 산업 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세제 지원을 포함해 노력을 다했고, 그렇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 가령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국방, 치안, 교육,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세금에 의해 이뤄진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존 F. 캐네디 대통령은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한다. 누군가는 세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은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살림에 필요한 공동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실납세는 필수적이다. 또한 납세자 모두가 성실납세를 실천한다면 세무관서의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어, 납세자 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탈세나 탈루 의혹자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납세자 사이에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면 조사 및 추징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아낄 수 있고 이는 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에 보다 힘쓸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실히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도 있고 무담보 대출이나 금리 경감 등 금융상의 혜택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떠나 국민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바로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국가를 가꿔나가는 근간이 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통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씨앗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성실납세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각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길을 만들어내듯이, 다 같이 세금의 중요성과 성실납세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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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2019-03-15 14:43:33
세무사님 인상이 참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보이시네요.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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