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사무처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면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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