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정권’잡고 ‘특권’까지
‘집권’하면 ‘정권’잡고 ‘특권’까지
  • 김용호 기자
  • 승인 2013.01.2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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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NO.1 대통령, 그가 사는 세상
[이슈메이커=김용호 기자]

[Special Report] 대통령의 특권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자는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신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들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받을 ‘특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벅찰 일이다. 그렇다면 이 ‘특권’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공무원 NO.1인 대통령이 부수적으로 누리는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대통령의 연봉부터 시작해 핵심권력까지 샅샅이 파해 쳐봤다.

 


 

일은 머슴처럼, 월급은 정승처럼

국내 행정과 정치는 물론 해외외교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NO.1 대통령.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통령은 과연 야근 수당을 받을까? 결론은 받는다. 특근수당은 물론, 4대보험까지 적용받는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연봉제는 과거의 본봉에 관리업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연간으로 합산해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는 형식이다. 2000년 1월부터는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성과연봉에 추가로 지급된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1억 8,941만 9,000원으로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연봉(1,398만 2,400원)의 13배에 이른다(수당 및 상여금 제외). 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는 공무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로 1억 4,452만 원이다. 이어서 감사원장이 1억 933만 7,000원으로 뒤를 이었고, 장관급 1억 627만 3,000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1억 474만 원, 차관급 1억 320만 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월급을 살펴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일급비밀로 비공개에 놓여있어 현재 공개된 정보가 없고, 기본급 기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1억 3,333만 원 노무현 대통령 1억 5,200만 원을 받았다.

세계 각국 정상들의 연봉 순위로 비교해보면, 리센룬 싱가포르 총리가 170만 달러(약 19억 3,300만 원)로 1위, 홍콩행정장관 렁춘잉이 62만 843달러(약 6억 6,647만 원)로 2위, 길라드 호주 총리 49만5430호주달러(약 5억 7,800만 원)로 3위로 나타났다. G20국가 기준 연봉순위로는 길라드 호주 총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1억 8,000만 원으로 G20 정상 중 11위에 랭크됐다. 재밌는 점은 중국의 시진핑 차기 주석의 경우 2만 888위안(372만 원)을 받는다.

임기가 끝나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을 적용받는 전(前)대통령들은 대통령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1,553만 원 월급에 보수연액(월급 8.85배) 연금계산법을 적용하며 1,088만 원 수령을 하게 된다. 현재 직접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뿐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전(前)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연금혜택을 상실했다. 아울러 김대중,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보수의 70% 상당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한! ‘그만을 위한 드림팀(Dream Team)’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몸을 챙기는 ‘3인방’ 하면 주치의와 더불어 요리사와 이발사를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얼굴인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즉,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안과 베일에 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의 경우 ‘주치의’와 ‘전용병원’을 따로 할당받는데, 주치의로부터 2주에 한번 건강을 체크 받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청와대에 항시 대기한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청와대가 국내 최고 수준 명의들 가운데서 임명하며, 재임 중 수석비서관급 대우를 받는다.

청와대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 인접하게 있어야 하는 것을 근무수칙으로 하며, 휴가ㆍ해외순방ㆍ지방방문에 동행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게 내과 관련 전문의를 주치의로 임명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양방의 송인성, 한방의 신현대 교수 등 양ㆍ한방 주치의를 동시에 뒀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최윤식 서울대병원 교수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데, 둘은 사돈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전용병원으로 가까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치료는 청와대에서 받는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정부 주요인사, 현역·예비역 장군 등 주요 인사의 진료를 담당해 온 곳이며, 10·26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주검이 처음 안치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어 또 한 가지. 대통령에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운영관에 소속된 ‘전속요리사’가 배치된다. 사람들은 대게 대통령의 경우 ‘최고 요리사를 두고 최고급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전속 요리사였던 문문술 씨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전문요리사 4명과 보조 2명 등 총 6명이 청와대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맛과 건강을 염두에 두고 식단을 짰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의 식단 메뉴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최고급 식재료로 이루어져있고 보통 김치, 젓갈, 장아찌 등의 밑반찬이 4~5가지, 전이나 육류 등의 일품 요리 2~3가지가 올라간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귀빈들이 올 때는 일품요리의 가짓수를 늘려 4~5정도 준비한다. 일주일에 4~5회는 양식이나 중식 메뉴가 올라가며, 중식의 요리는 탕수육을 반찬으로 이용하고 스테이크 같은 양식 메뉴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나 혹은 외국의 국빈과 함께하는 만찬일 경우 외부 호텔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도 한다. 모든 음식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식사 전 경호실에서 다 검식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대통령들은 야식으로 자장면이나 통닭을 먹을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검색대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음식이 모두 식어 버리고 면이 퉁퉁 불기 때문에 야식배달을 꺼린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끝으로 그 직무특성상 요리사나 주치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위치 ‘이발사’. 도구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이발기구의 경우 보안상 안전을 위한 조치가 엄격해 보통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당선인과 다소 친분이 있는 이발사가 청와대에 입성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헬스클럽 이발소에서 29년째 일해 온 박종구 씨가 전속이발사인데, 헬스클럽 회원이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종종 들러 머리를 이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서울의 중심지에서 이발사로 일해 오면서 박 씨는 정치인과 재벌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의 ‘머리’를 책임졌다고 밝히면서 “연예인은 별로 안 오지만 재벌이나 정치인은 많이 만나봤다”며 “이건희 회장은 전담 이발사가 있는 것 같지만 작고한 정주영 현대 회장 머리는 직접 깎아봤다”고 전했다. 재밌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88년 국회의원 당선 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자주 이발을 했는데, 당선 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함께 들어온 맨하탄 호텔의 전속이발사 이름이 ‘정주영’이였다.

 

 

대통령의 핵심 권력 ‘임명권’

대통령 당선자는 최고인사권자로서, 새로 선출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임명권’도 함께 쥐게 된다. ‘임명권’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하며, 정권교체와 함께 고위공무원이 대거 교체되는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직은 최소 7,000개에 달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무료 2만 여개에 이른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과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검사나 경찰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 1,527명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다. 우선 장관 27명과 차관 9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각 부처 차관, 외청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1,410명도 대통령의 ‘임명권’ 대상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부처 장관을 임명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고위직 자리 및 위원회의 자리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505개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위원 1,000여 명이 임명돼있다. 사법부에서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고위직 26명과 한국전력공사 등 280여 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외무 공무원, 국립대 총장 등 특정직 고위 공무원 4,000여 명의 자리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되며 국립대 총장 4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이 ‘임명권’은, 대통령을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용수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육해공 63만 대군을 전화한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 등극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한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군령권(軍政軍令權)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통령당선자의 첫 임무는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일인데, 취임일 0시 정각에 핫라인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는다.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웃나라 미국의 경우 취임식 당일 날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주고받으며 군 통수권 이양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다.

 

 

드라마 같은 인생, 꿈만 같은 노후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그들의 특권은 계속 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이라든가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등이 모두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는 국ㆍ공립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병원의 병원비가 무료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전직대통령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임명할 수 있고,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 역시 이에 준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외 교통통신비로 매달 약 1,700만 원과 사무실을 지원받는다.

전직대통령의 경호와 경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보장 받는데, 법률에 따르면 ‘퇴임 후 10년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청와대 경호처가 그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끝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청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경호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호안전상을 이유로 별도주거지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 사저건축 비용에 경호동건축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일신상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특권이 중단되지만, 전직대통령의 경비ㆍ경호의 경우는 유지된다.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는 셈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해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의 경호·경비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최근 2012년 서울시와 부지사용문제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제10대 故 최규하 대통령은 생전 강원도 탄광촌에서 고생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보고 평생 연탄만을 때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2006년 노환으로 별세 전까지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연탄 외에도 53년 된 낡은 선풍기, 중고 소파와 탁자를 애용하는 등 청렴결백한 삶을 몸소 실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ㆍ현직 대통령 역시 청백리의 자세로 특권을 누리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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