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대로 괜찮은가?
소셜커머스 이대로 괜찮은가?
  • 최선영
  • 승인 2012.12.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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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는 줄이고 이제는 스마트한 이용 필요해
[이슈메이커=최선영]

Social Commerce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여 폭풍성장을 한 현재, 성장규모 만큼이나 피해규모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셜커머스를 진행하는 업체와 이용하는 고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소셜커머스의 고객도 스마트한 이용이 필요하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광고 진행이 부담되는 업주

한국에 처음 소셜커머스가 등장했을 때는 ‘원데이딜’이라 하여 이벤트성으로 제한된 하루 동안 제한된 양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재의 소셜커머스는 ‘원데이딜’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에서 많은 양의 쿠폰을 팔기위해 장기간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뷰티관련 상품이나 재화 쪽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요식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는 반값의 행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전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업주들은 제한된 양의 쿠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선사해 부가수익 및 재방문율을 높여 신규 고객유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할인율을 낮추고 많은 양의 상품을 풀어 부가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재방문율 보다는 박리다매를 이유로 소셜커머스와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업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보는 업주도 부지기수다.

업체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회사와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업체들이 제법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판매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는 총 매출에 대한 퍼센트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총 매출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보통 10~20%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홍보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상품을 파는데 30%의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면 7,000원의 상품가격이 매겨진다. 여기에 2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1,400원으로 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5,600원이 고작이다. 이는 결국 업체에서는 4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업체에서는 소셜커머스에서의 판매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이나 질을 줄이는데, 결국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세금신고 기간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한 부분은 현금매출로 잡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주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예정인 업체에서는 계약 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보 목적이 아닌 매출증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우선 할인율과 수수료, 그리고 세금까지 꼼꼼히 살핀 후에 진행해야 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똑똑한 소비 통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는 계약한 업주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12년 A소셜커머스에서는 백화점, 주유상품권을 25%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했다. A업체에서 6개월을 걸쳐 분할배송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받아 볼 수 없었다. 여러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 후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중에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엔 바로 사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 구매 시 우선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 후 높은 할인율로 판매가 되어 있다면 우선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상품권 사기 피해 뿐 아니라, 가품 이른바 짝퉁논란도 발생했다. 대형 업체에서도 화장품, 운동화 등의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 했으나 실제로 그 제품은 가품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소셜커머스에서도 가품일 경우 110%보상과 같은 보상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고 지적하며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대전 본부는 소셜커머스 구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쿠폰의 유효기간, 환불여부, 사용방법 등 계약내용을 확인 후 구입하고, 소셜커머스와 업체와의 계약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통해 소셜커머스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 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대형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와 업체의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 소셜커머스 회사의 방안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의도 상당히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비용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또한 부가수익이나 신규 고객유치를 위한 고객만족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또한 상품권이나 상품 구매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할인율이 너무 높다면 한번 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지 의심을 해본 후 구입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소비자의 스마트한 이용으로 서로 win-win하여 피해 없는 소셜커머스 안정화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셜커머스 피해 관련 정부의 보상 또는 규제 정책 및 소셜커머스 업체의 피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안수정 기자 글/최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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