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당 창당 시 정치자금 모금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
국회, 중앙당 창당 시 정치자금 모금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6.2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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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정당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반대 6명,기권 1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공직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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