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 경진" 강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 경진" 강조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8.2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24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법 제정 4주년, 난민제도 시행 2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난민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인권포럼과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나비드 후세인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한다"며 "곳곳에서 난민의 보호가 많은 도전에 당면한 이때에 대한민국은 난민환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토론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 법무부의 하용국 난민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인 윌리엄스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이 실제 운영되면서 제정취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난민 인정절차를 운용하는 행정당국 및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난민신청자의 수, 사건 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아태지역 부회장인 김성수 변호사는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는 국내법적 규율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며 "현재 난민에 대한 접근방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하용국 난민과장은 발제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난민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다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계영 교수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목표가 '남용방지'가 되어선 안된다"며 "녹음, 녹화제도 등 제도적 절차와 난민심사 절차의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