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먼저 10여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데다 정부 또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복지부 내에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 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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