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토지 보유자 과세 강화 개정안 발의
박주민, 토지 보유자 과세 강화 개정안 발의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1.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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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되,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이다.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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