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권역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권역에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1일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제 차량 2부제 실시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시간 변경과 단축의 조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53%에 그쳤다”며 “비상조치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민간부문도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