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인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를 실시했을 때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진국에는 기업 분할 명령제가 있어 강략한 시정 구조 개선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할 필요가 없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거대 독과점기업을 쪼개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력 집중이 심해 시장경제를 훼손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분리와 분할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는 기업 분할법이 존재한다. 다만 미국에서 1982년 통신사인 AT&T에 적용한 후 시행한 역사가 없다.
일본 역시 1972년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실사례는 없다. 기업분할 명령 이후 기업과 소송 문제가 장시간 벌어져 후유증도 큰 데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신사업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려주길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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