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10여 개다.
이중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그간 현재 수도권 공공 부문에 적용돼 온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간 차량 2부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미세먼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력으로 제감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