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30일 본 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직선거법도 일부 개정됐다.
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교원의 성관련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도 회의록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보고됐다. 여야 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해당 사직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오늘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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