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연 회의에서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은 성폭력, 성매매 행위 등을 성범죄 저지르게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교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건 발생 후 10년 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폭력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인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시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는 현행대로 3년, 금품 및 향응수수·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된다.
교문위는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 고도의 윤리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의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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