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주 당 근무시간 52시간으로 14시간 감축
국회, 한 주 당 근무시간 52시간으로 14시간 감축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2.28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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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 356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 됐다.

이로써 주(週)당 최대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번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 절차를 밟는다.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무시간 축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행법에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 26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줄었다. 

정부는 근로시간 축소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축소가 이뤄져 중소기업이 짊어질 부담도 우려보다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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