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개막한 임시국회에서 소방 안전 관련 법률이 3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연구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게 됐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방공무원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잇다른 화재로 인명피해가 심각해 두 법안은 신속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00인의 전원 동의에 따라 가결돼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소방시설업자의 재무 안전성,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