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출퇴근재해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출퇴근재해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7.01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출퇴근재해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행·이수진)가 7월 국회에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노동위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천만 임금노동자의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내년부터 도보·대중교통·자가용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국노동위는 기자회견에서 “출퇴근재해는 대상자가 2천만명이 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및 업무프로세스·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노동위에 따르면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연간 9만4천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적 경로상 출퇴근 여부·사적행위 여부·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여부를 조사한다. 전국노동위는 “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 조사보다 더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해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퇴근재해는 스위스가 112년 전, 독일이 92년 전, 일본이 34년 전에 도입한 제도”라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어머니가 퇴근길에 부상당했으나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으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 재해를 입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출퇴근재해 노동자가 살맛나는 직장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