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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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솔 기자
  • 승인 2017.07.06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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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이슈메이커=김솔 기자]


헌법,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그리고 진정한 의미

 

▲ⓒpixabay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탄핵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두어 국가정책 및 인사에 개입시켰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이슈였던 만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는 다가오는 7월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는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규범인 헌법의 배경과 역사,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헌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탄생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조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규정으로써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지만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군정 하에 있었다. 미군정에 대한 반탁의사를 가지고 있던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남북한의 세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1948년 2월 UN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의원 198명으로 이뤄진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제헌국회에서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을 필두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제헌헌법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됐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 탄생의 순간이었다. 이에 심경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제헌헌법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9차 개헌 과정 거쳐 

1·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결시킨 개헌안이었다.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1차 개정, ‘사사오입개헌’이라 불리는 2차 개정은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로 남았다. 하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독재정치를 자행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는 내각제를 채택, 자유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해 3차 개헌안을 가결했고,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연이어 이뤄졌다.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2년 제5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는 대통령의 지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며,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됐다. 박정희 정부는 1969년에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6차 개헌안을, 1972년에는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7차 개헌안(유신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1979년 10·26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꽃피운 ‘서울의 봄’도 잠시, 12·12 군사 반란으로 부상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차 개정안을 확정지어 공포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그 결과 현행헌법인 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헌법은 기본권의 강화,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지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촛불집회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국민의 손으로 헌법의 참의미 되새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행태가 드러났다.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은 매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운집했으며 각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 결과,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고, 현재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을 우리 손으로 지켜낸 사건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며 평화적 투쟁으로 목소리를 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경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는 우리 헌법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풍성해지는 것이기에 국가 규범의 뿌리인 헌법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일은 분명 더 성숙한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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