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Ⅱ] 정권 교체 속 대통령 기록물 둘러싼 논란
[기록 Ⅱ] 정권 교체 속 대통령 기록물 둘러싼 논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7.07.01 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정권 교체 속 대통령 기록물 둘러싼 논란 

 


기록물 보존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 필요성 제기

 

 

▲ⓒPixabay

 

 

청와대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대통령은 국가적 결정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기관일수록 업무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생산했던 대통령 기록물이 현 청와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과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의미한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적인 공공 기록물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매년 반복해서 생산되는 다른 기록물과 달리 대통령 재임기간에만 생산되므로 당시 정부의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기록물은 보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기록과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지정기록의 경우 기록물을 작성한 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봉인해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다. 지정기록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쟁에 휘말리거나 후임정권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아 걱정 없이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 몇몇의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이를 폐기하거나 사저로 가져가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는 언론 통폐합이나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서는 구제금융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이 20만 8,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다른 대통령들은 7,000~43,000여 건의 기록만을 남겼다. 

 

국가기록 관리 체계 개선한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허술한 국가기록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다. 그는 평소 참모들에게 ‘기록하지 못할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며 기록물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재임기간 노 전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2005년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을 개발하고, 이듬해 특허권까지 갖게 된다. 이지원의 탄생은 공공 분야 전자문서 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을 야기했다. 대면으로 업무를 보고하던 것이 일상이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온라인 보고가 정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에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 4월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기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남다른 인식은 기록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분명한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퇴임 당시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남기며 자신의 철학을 확인시킨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82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다.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 목소리 확산

전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만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기대선 국면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만 4,0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됐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이 이관 받은 대통령 기록물 1,106만 건 중 업무 연속성을 위해 후임 정부가 참고해야 할 비밀기록은 1,100여건뿐이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기록물법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 속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각 국은 오래 전부터 국가수반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특히, 정치·외교문서와 같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설문원 교수는 “국가 기록관리기구가 생산, 기록화와 기록폐기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기록원은 정부조직의 기록생산과 관리를 통제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관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정부간의 이양 뿐 아니라 권력기관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세우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기록물 관리가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