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사건 방지에 소극적
국회, 가습기 사건 방지에 소극적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6.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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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국회, 가습기 사건 방지에 소극적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전문가들은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와 같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도 과거처럼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소협은 그 결과 173명(57.6%)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협 관계자는 “5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분야’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의원 10명 중 6명이 법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응답률이 가장 저조했다. 122명 가운데 41명(33.6%)이 응답하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23명 중 61명(49.6%), 국민의당은 38명 중 20명(52.6%)이 응답했다. 

 

 

응답한 의원들 중에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두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응답 의원 87.8%가 찬성했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응답 의원들은 100%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는 새누리당 80.5%, 더민주당 93.4%, 국민의당 70.0%의 찬성률을 보였다.

 

두 제도 확대에 모두 반대의사를 밝힌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공론화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기업구조, 법체계와 맞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통해 합리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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