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박근혜 탄핵 예정...탄핵 의결 후 하야 가능할까
국회, 9일 박근혜 탄핵 예정...탄핵 의결 후 하야 가능할까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12.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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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회, 9일 박근혜 탄핵 예정...탄핵 의결 후 하야 가능할까


지난 3일 새벽 야당이 대표 발의한 탄핵안은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8일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탄핵안 발의에 대한 안내가이뤄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절차를 공지하고 3당 교섭단체간 협상을 요구하게 된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을당시 법사위 회부 절차가 생략된 만큼 이번에도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탄핵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한 172명 의원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 무기명 표결로, 탄핵 찬반진영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가결에 필요한 200명이 확보되느냐는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야권에서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는 전제로 새누리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남을 28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진영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표결은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는 국회의 관행에따라 반대토론 없이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는 국회법(제134조) 규정에 근거한다.

이때부터 헌재 앞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 각각 시위를 벌이는 각축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워낙 사안이 위중해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제51조)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별검사가 최장 내년 3월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지켜본 후 4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헌재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지만 그와 무관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여기에는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 있다. 

이를 두고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 대상이 박 대통령인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인지도 명확지 않아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혼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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