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헌법 개정해야 대선 결선투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를 문의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이고 결선투표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백 의원은 또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도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련 논란들을 멈추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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