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야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뚜렷한 온도차
2개의 야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뚜렷한 온도차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6.10.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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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2개의 야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뚜렷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핵심 증인 채택을 잇달아 불발시키자 국민의당은 “선진화법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의 방패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더민주는 이 법의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여소야대로 바뀌었다고 개정 추진으로 태도를 바꿨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 일주일 전에 증인을 신청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화법상 여야 어느 일방이라도 안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하자 이 조항을 활용해 증인 채택을 차단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최순실씨 등의 의혹은 반드시 국회에서 풀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증인채택을) 봉쇄시키면 국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상당히 깊숙이 썩어 있고 비선 실세 중심의 국정 논단이 확인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터진 것은 처음”이라며 “새누리당이 권력 비리를 막는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현 상황이 내심 답답하기는 하지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야당 지지층은 여소야대로 만들어 놨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만 있는 게 아니다. (여야)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합의정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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