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비 내는 당원만' 투표권한…당헌당규 수정 가닥
국민의당, '당비 내는 당원만' 투표권한…당헌당규 수정 가닥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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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당비 내는 당원만' 투표권한…당헌당규 수정 가닥



국민의당은 22일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전당원투표제에서 당원의 개념을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규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일반당원의 개념을 없내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의원들은 전당원투표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지만, 이에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입당만 하면 당원이라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당원은 당연히 당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당원에게까지 전당원투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제·개정위원회의 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당초 안은 전당원투표제가 도입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 당직을 뽑을 때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당원도 1표씩 행사할 수 있게 했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직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전당원투표제가 좋은데, 일반공직후보를 뽑을 때는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제·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논의한 후 수정된 안을 마련해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제·개정위원회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의원총회에 보고, 이달 안에 경선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개정위원회는 대선 후보 경선을 국민참여경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원과 일반국민의 의사 반영 비율 등을 조율해왔다. 제·개정위원회는 100% 국민경선, 국민 80%·당원 20% 비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반대 당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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