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병원 인수합병 허용 합의 당장 폐기하라”
“더민주, 병원 인수합병 허용 합의 당장 폐기하라”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6.05.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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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더민주, 병원 인수합병 허용 합의 당장 폐기하라”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에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20대 4.13총선의 민의를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야 하는 현실이 속상하고 분노스럽다”며 “병원을 사고파는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재앙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법사위에 이를 올리기 전 오늘 중으로 폐기해라”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적 성격의 의료법인들이 민간자본으로 건너가 돈벌이를 위한 병원 운영이 횡횡하게 될 것이다”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워 죽어야 할 이유 없는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가습기 사태를 야기 시키고,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것이 민간이 더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마당에 야당이 이를 합의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문제제기로 10여 년 동안 소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19대 국회 막판에 몇몇 야당 의원들의 합의 하에 관련 소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오는 17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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