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제’
바른정당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1.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바른정당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제’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대학입시제 법제화 등의 법안을 창당 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정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법안 및 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 총 4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은 앞서 당 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에 한해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학입시제 법제화법은 조삼모사식으로 바뀌는 현 대학입시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시제를 법률로 명시해 변동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시제를 어떻게 할지는 토론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당내 대선 주자이자 대주주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휴직법도 1호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간 쓸 수 있게 하고, ‘고3 수험생 학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