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선거법 심사소위는 지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번번이 우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여야 간에 엇갈리는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야당은 청년층 지지세가 강하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었다.
안행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