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완전 개방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한다.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앞서 1998년 10월 국회의원·보좌관 이외의 20세 이상 일반인에 처음으로 개방했고, 2005년 2월 18세 이상 일반인에 개방한 데 이어, 2011년 5월 18세 미만 청소년(학교장·사서교사, 선출직 공직자, 동장 등 추천제 실시)에게도 개방하는 등 문호를 확장해왔다.
이번 국회도서관의 18세 미만 청소년 자유이용제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보다 파격적인 조치다. 이를테면 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에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과 독일의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은철 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안내·홍보하여 새 제도가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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